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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Story/금융

[절세금융상품] 연금계좌 세액공제

by Murciellago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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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금융상품개요

 

국가의 사회보장기능을 민간에서 보완하여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

 

 

세제 혜택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천만원 이하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세액공제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종합소득 1억원 초과이거나 총급여액이 1.2억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까지 세액공제 가능 (300만원 한도)

 

 

가입 대상

 

가입 대상에 제한은 없으나, 세제혜택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

 

 

가입 한도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주의 사항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미충족(해지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주요 판매처 및 상품종류

 

증권회사,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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