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1. ISA 란 ?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한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
-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2. ISA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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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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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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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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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長期) 투자 문화 장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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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매도,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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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 개인이 금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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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형(2021년 이후) :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예금,적금 편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 중 어느 한 유형)을 변경하고자할 때는
3. ISA 세제혜택
1) 계좌 내 상품간 ·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 비과세
-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2)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 비과세
- 4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4. ISA 가입대상
가입 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5. ISA 가입한도
연간 2천만원(5년 간 최대 1억원까지)
6. ISA 주의사항
(1) 유지의무기간에 유의
- 가입일로부터 3년간 유지해야 함
(2) 계좌관리 수수료 발생
- 판매 금융회사에서 계좌관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회사별 및 상품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므로 가입전 확인이 필요함
(3) 원금손실 발생 가능
- ISA계좌에는 예적금외에도 ELS, 펀드 등을 편입할 수 있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7. ISA 판매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8. ISA 편입가능 금융상품
1) 주식, 2) 펀드, 3) 파생결합증권, 4)예·적금 등 편입가능
- (주식) 국내 상장주식
- (펀드) 집합투자증권(ETE포함), 리츠(REITs)
- (파생결합증권) ELS·DLS / ELB·DLB
- (예금성 상품) 예금 · 적금 · 예탁금 · 예치금 ·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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