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가입할 경우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한도 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저축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 대상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한도
가입 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이며,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가입 기한 : 2022.12.31까지
주의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2014.12.31까지 가입하신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2015.1.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또는 생계형 저축의 만기를 연장하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며,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반과세(2009년 1월 현재 세율 15.4%(주민세포함)) 합니다.
(가입가능 기간) 2022.12.31.까지 가입 가능
대상상품
다음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 증서 발행되고, 유통 가능한 예금 : CD, 표지어음 등
- 어음/수표 등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 예금, 가계 당좌 예금
- 외화 예금
-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장기주택마련저축, 신개인연금신탁 등
주요 판매처
전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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